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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부화한 명태 치어 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제공 |
동해의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강원 고성군 앞바다가 ‘보호수면’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동해에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4년간 관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곳은 명태가 북한 쪽 바다에서 우리 바다로 넘어오는 주요 경로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7.4배에 달한다. 해당 바다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모든 수산물을 잡을 수 없게 된다.
강원도는 명태 치어(어린 물고기) 약 1만5000마리를 올해 안에 보호수면에 놓아줄 계획이다.
명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어종으로 과거에는 그 수가 많았다. 하지만 명태를 지나치게 많이 잡는 바람에 동해에서 명태를 발견하기 어려워졌다.
▶서정원 인턴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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