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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산책할 때 ‘목줄’은 필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10-12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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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피하다 다친 사람 생기면 ‘주인 책임’

[뉴스 쏙 시사 쑥]산책할 때 ‘목줄’은 필수

자전거도로에 뛰어든 반려견을 피하려다 자전거운전자가 다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반려견 주인의 책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전거도로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함께 산책하다가 자전거운전자인 A 씨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8주 동안 치료해야 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개는 당시 목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도로에는 반려견의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면 목줄을 걸었어야 한다”면서 “반려견의 주인에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어솜이 으악! 깜짝이야.

 

어동이 왜 그래. 어솜아?

 

어솜이 내 키만한 개가 내게 달려오잖아. 목줄도 없이 다가오니까 더 무서웠어.

 

어동이 개 주인은 반려견이 마음껏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 목줄을 잠깐 풀어놓은 거겠지. 나도 가끔 우리 집 반려견과 산책할 때 그러거든.

 

어솜이 어동아. 그건 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동일 뿐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동이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배설물도 곧바로 주인이 치워야 해. 내겐 귀엽게만 보이는 반려견이지만 남에겐 위협이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어동이 그렇구나. 앞으로는 꼭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함께 산책해야겠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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