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피하다 다친 사람 생기면 ‘주인 책임’
자전거도로에 뛰어든 반려견을 피하려다 자전거운전자가 다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반려견 주인의 책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전거도로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함께 산책하다가 자전거운전자인 A 씨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8주 동안 치료해야 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개는 당시 목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도로에는 반려견의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면 목줄을 걸었어야 한다”면서 “반려견의 주인에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어솜이 으악! 깜짝이야.
어동이 왜 그래. 어솜아?
어솜이 내 키만한 개가 내게 달려오잖아. 목줄도 없이 다가오니까 더 무서웠어.
어동이 개 주인은 반려견이 마음껏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 목줄을 잠깐 풀어놓은 거겠지. 나도 가끔 우리 집 반려견과 산책할 때 그러거든.
어솜이 어동아. 그건 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동일 뿐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동이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배설물도 곧바로 주인이 치워야 해. 내겐 귀엽게만 보이는 반려견이지만 남에겐 위협이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어동이 그렇구나. 앞으로는 꼭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함께 산책해야겠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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