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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는 시민 |
201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는 커피처럼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2018년부터는 열량만 높고 영양가가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에 반드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학교 안에 커피·탄산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학교와 학교 주변은 물론 학원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정해 2017년부터 관리한다.
2018년부터는 과자·음료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포장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 이런 식품을 TV 광고할 때에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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