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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해피버스 데이 투 유” 저작권 인정 안 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9-25 0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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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irthday to you(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에 부르는 단골 영어노래인 ‘해피 버스데이(Happy birthday)’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

 

미국 언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미국의 음반제작사인 워너뮤직이 가진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편곡한 노래인 데다 널리 불리는 가사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노래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노래가 되었다.

 

이 노래의 가락은 1893년 미국 켄터키 주의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만든 노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에서 왔다. 이후 이 가락에 지금과 같은 가사가 붙여져 불려왔다. 굿모닝 투 올의 가락에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가사가 붙은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1911년부터 노래책으로 나왔지만, 힐 자매가 자신의 저작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아 가락에 대한 저작권은 없는 상태였다.

 

워너뮤직은 ‘해피 버스데이’를 편곡(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밈)한 사람으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이면서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해왔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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