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남이 잃어버린 스마트폰 갖는 건 ‘범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9-22 03:56:23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스마트폰 주웠어요” 신고 건수 매년 줄어

[뉴스 쏙 시사 쑥]남이 잃어버린 스마트폰 갖는 건 ‘범죄’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서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리 분실(잃어버림) 단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면서 스스로 신고한 횟수가 2012년에 7만2331건이던 것이 2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5만3552건으로 25% 줄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줍더라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 내버려두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원격조종을 통해 이 스마트폰이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더 많은 스마트폰에 장착되도록 하는 한편, 남의 휴대전화를 주워 신고할 경우 포상(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하는 방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길을 걷다 누군가 흘리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되면 ‘내가 가지면 안 될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도 문제가 없을까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란 사실. 이른바 ‘점유이탈물 횡령죄(남이 두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죄)’나 ‘절도죄(남의 물건을 훔친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답니다.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가까운 우체국에 전달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