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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나 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됐다. 선행학습이란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배우는 것.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의논하여 결정함)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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