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고등어. 동아일보 자료사진 |
앞으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갈치와 고등어의 어린 물고기(치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치어를 무분별하게 잡아 수산자원(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해수부는 최근 들어 잡히는 양이 줄어든 어종(물고기의 종류)에 대해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최소 몸의 길이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되는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총 15종.
그동안 갈치와 고등어는 많은 사람이 즐겨먹는 어종이라서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길이 18㎝, 고등어는 21㎝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는 잡히는 10마리 가운데 8, 9마리가, 고등어는 10마리 가운데 3마리 이상이 치어였다. 이렇게 잡힌 치어들은 상품가치가 낮아 시장에 내놓아도 어부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한다.
치어를 마구 잡아 해당 물고기의 수가 줄어 잡히는 양이 줄면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 명태를 치어까지 마구 잡는 바람에 지금은 동해안에서 그 모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동이는 아빠와 함께 낚시터에 왔습니다.
어동이 아빠, 낚싯줄이 당겨져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나 봐요.
아빠 낚싯대를 잡아당겨보자. 이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작은 물고기구나. 그냥 놓아주자.
어동이 어린 물고기가 불쌍해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아빠 허허. 가장 큰 이유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어린 물고기까지 마구 잡아버리면 해당 물고기 종의 씨가 말라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겠지? 결국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이 물고기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어동이 그렇네요. 지금 당장 잡힌 물고기를 못 먹게 되더라도, 미래에도 계속 이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으려면 치어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네요.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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