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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모든 통학버스엔 꼭 보호자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5-12 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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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동아일보 자료사진

올 8월부터 학생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면 해당 버스를 운영한 학원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했다고 12일 밝혔다.

 

8월 4일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를 어린이가 이용하다가 장애를 입거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다치거나, 숨질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은 버스를 운영한 학원을 폐쇄시킬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학원의 운영자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

 

교육부는 지난 1월에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통학차량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했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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