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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이란 나라간의 약속을 맺는 과정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약속과 관련된 문서에 자기 이름의 머리글자만 넣는 등 간단히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왜 가서명을 할까? 각국 대표자가 영어로 적힌 FTA 협정문 내용을 확인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각국에서는 FTA 협정문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다. 이후 번역된 협정문의 내용 중 국내법과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심의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서명이 이뤄지고 FTA가 발효(조약, 법 등이 실질적인 힘을 가짐)된다.
이번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세(수출·수입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가 없어져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중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져 국내 소비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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