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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내 사자 방사장의 외부 모습. 뉴시스 |
서울시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 2마리에게 물려 숨진 김모 씨(53)를 순직(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으로 인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12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내 사자 방사장(우리에서 나와 노는 곳)에서 20여 분 동안 진행된 동물 프로그램을 마친 뒤 뒷정리를 위해 오후 1시 반 경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문가들은 동물원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물려 15일 만에 숨진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인재(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재난)라는 것.
사망한 김 씨는 혼자 사자 방사장에 들어갔다. 이날 맹수사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2명 중 한 명이 쉬는 날이라 김 씨 혼자 근무해야 했다. 그러나 국내외 모든 유명동물원은 사육사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가 있기는 했지만 화면을 지켜보는 모니터요원이 없어 사육사는 10분 동안 사자에게 물려 끌려 다니고 15분 동안 방사장에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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