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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어린이용 선글라스, 스포츠용품 등 모든 어린이용 제품은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같은 몸에 해로운 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도 일정 기준보다 크게 만들도록 규정한다. 이전에는 장난감, 유모차 등 특별히 지정된 40여 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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