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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공소시효’가 뭔가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0-01 0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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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 문화재 공소시효 끝나길 기다린 박물관장

 

한 사립박물관 관장이 개인 창고에 조선시대 지석(誌石) 500여 점을 수년간 숨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석은 묘에 묻힌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일대기 등을 기록해 무덤 앞에 묻는 판석(널판같이 뜬 돌). 지석에 새겨진 내용과 글씨체를 보고 그 시대의 풍속이나 서예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한국미술박물관 관장 권모 씨(73)를 불구속 입건(일단 감옥에 잡아넣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권 씨의 창고에선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손자인 풍산군 이종린의 묘(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6호) 등 90여 곳에서 도굴(무덤 속 물건을 훔쳐감)된 지석 558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문화재 매매업자들로부터 도굴된 지석을 사들였다. 경찰은 “권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화재 절도죄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날 때까지 지석을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동이 박사님. 어떤 박물관장이 도굴된 문화재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창고 속에 숨기고 있었대요. ‘공소시효’가 뭐예요?

 

나척척 공소시효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 어떤 범죄가 일어난 뒤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범인을 설령 나중에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어동이 헐~, 나쁜 일을 저지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왜 공소시효 같은 걸 둬서 나중에 그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게 한거예요?

 

나척척 공소시효가 생긴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단다. 범죄가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지. 그럼 정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거야. 또 매년 이런 저런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검찰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에만 계속 매달려 수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지?

 

어동이 하지만 이번처럼 공소시효를 악용하는 일이 있어 걱정이네요. 특히 문화재는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도굴된 문화재는 공소시효가 끝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테니까요.

 

나척척 그러게 말이다.

 

어동이 그런데 박사님! 우리 집도 공소시효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제가 수학시험을 망친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는 “지난번처럼 시험을 망치고 싶어서 그러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ㅠㅠ 엄마께 오늘 배운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척척 허허, 녀석 참!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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