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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반려견 택배로 보내지 마세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8-03 2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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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법제처는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최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4일부터 반려동물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배송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사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의 운송’ 기준을 지키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료를 주지 않거나 급하게 차를 멈추는 바람에 동물이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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