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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들이 드라마 촬영을 하는 모습(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
만 15세가 되지 않은 아역배우는 이제 밤샘촬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세 미만의 아역배우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드라마 촬영과 같은 연기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15세 이상인 아역배우는 보호자와 본인이 동의하면 밤 12시까지 연기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그 다음 날이 주말이거나 개교기념일 등 학교 휴일이어야 한다.
이번 법안에선 아역배우가 연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졌다. 15세 미만은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15세 이상은 최대 40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늦은 밤에 이뤄지는 촬영은 아역배우의 수면권(편하게 잠잘 수 있는 권리)과 학습권(원하는 것을 배울 권리)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아역배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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