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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위험하니 물러나라”는 경고메시지를 들려주는 장치가 초등학교 주변에 생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6월 안에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보조장치에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지해내는 센서가 달려있다. 만약 붉은색 신호등인데도 대기선을 넘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고하는 소리가 울린다.
실제로 이 보조장치는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2년 3∼12월 인천 남구 용천초와 경기 안산시 성안초 주변의 건널목에 보조장치를 설치해 운영해보니 무단횡단 발생률이 2011년보다 절반이상 줄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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