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씌운 업소 적발
외국인 관광객을 속여 ‘바가지요금(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은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춘절(중국의 설 연휴) 기간인 1월 30일∼2월 9일에 명동과 남대문, 이태원과 같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파는 업소 103곳을 단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에는 토끼털 목도리를 밍크 털로 만든 목도리라고 속여 일본인 관광객에게 3만5000 엔(약 36만 원)을 받아 챙긴 가게, 떡볶이와 같은 분식 몇 접시를 팔고 10만 원을 받은 음식점도 있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업소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2012년 쇼핑과 관련된 외국인 불편신고 총 897건 중 바가지요금 신고는 311건(37.4%)을 차지했다. 2010년엔 139건, 2011년엔 249건으로 바가지요금 신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격표시제’는 물건의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업소가 임의로 원래 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건 값을 속여서 파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인데다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몇 만원 씩 달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 나라를 찾은 외국인에게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면 기분이 더 나쁘겠지요. 다시 여행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되려면 이런 행동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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