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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막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초중고교 수업에서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부분을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과정보다 앞선 부분을 시험문제에 내는 것도 금지된다.
또 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내는 입학시험 문제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와 교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가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알려주겠다’고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까지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못하게 했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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