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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긴급 전화로 지정해 올해(1월 1일)부터 통화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117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해왔다.
또한 경찰청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신고·상담할 수 있는 ‘117 채팅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117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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