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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처음으로 독도주민이 세금을 낸다. 독도에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성도 씨(74)가 영업소득을 신고한 뒤 부가가치세(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가격에 포함된 세금)를 내게 된 것.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독도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부인과 함께 판매해왔다. 김 씨는 다음 달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낼 예정.
독도에 사는 주민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가 과세권(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리)을 행사하는 셈이 되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이었던 1902년 대한제국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도 독도에서 생산된 강치와 미역 등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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