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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이 내년에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돼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사업을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안전구역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4개가 있다.
학생안전지역은 이처럼 서로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각종 안전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이다. 교육부는 부처 간 협의 끝에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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