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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5시 반 울산 북구 정자항 동쪽 25㎞ 해상(바다 위)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발견돼 5570만 원에 팔렸다.
9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9.77t(톤) 규모 선박의 선장인 김모 씨(34)가 이날 오전 3시 40분경 출항(出港·배가 항구를 떠남)해 지난 5일 던져 놓은 자망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m45㎝, 둘레4m60㎝, 무게 4.7t에 달한다. 김 씨가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울산해양경찰서는 김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이 고래는 9일 오전 울산 동구 방어진항 수협위판장에서 5570만 원에 판매됐다.
밍크고래는 크기에 따라 한 마리에 최소 3000만 원부터 1억 원에 판매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복권과 같은 존재. 하지만 고래사냥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종을 낚는 그물에 함께 걸린 고래나 이미 죽어 해변으로 떠밀려온 고래만 내다팔 수 있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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