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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2-09 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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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 없이 소액결제, 절대 하지 마세요!

[뉴스 쏙 시사 쑥]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인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결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300건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건)보다 150% 늘었다. 1년간 모바일 게임 피해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바일 게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구제(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를 신청한 사례 109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인 청소년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금액을 결제(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냄)해 발생한 피해가 66.1%(72건)로 가장 많았다.

 

평균 결제 피해액은 29만8837원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별로 50만 원 이하가 8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8건(7.5%)이나 됐다. 최고 결제 피해액은 230여 만 원에 달했다.

 

어동이 으악, 이걸 어째.ㅠㅜ

 

어솜이 어동아, 무슨 일이야?

 

어동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게임 아이템 유료(요금을 내게 되어 있음) 결제를 하고 말았어.

 

어솜이 이런, 게임을 내려받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이용요금을 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했어야지.

 

어동이 그러게 말이야.ㅠㅜ 어쩌지?

 

어솜이 걱정하지 마!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어.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고 싶은 경우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아무런 위약금(계약을 위반할 때 그 대가로 내는 돈)이나 손해배상(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돈을 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야.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한 뒤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 만약,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어동이 그렇구나.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결제를 하기 전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꼭 생각해볼게. ㅠㅜ

 

어솜이 그래, 우리는 미성년자이니까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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