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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이어도 상공, 중국에 내주어선 안 된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1-27 0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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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이어도 상공, 중국에 내주어선 안 된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한 나라의 영토와 그 바다 위에 해당하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 설정한 방어선)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부와 이어도(제주도의 남쪽에 있는 물속 바위섬)를 포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널리 알림)했다. 이어도에는 2003년 우리 손으로 건설한 종합 해양 과학기지가 있다. 한국의 대륙붕(육지 주변의 얕은 바다) 및 배타적경제수역(EEZ·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영토 개념은 아니지만 상대방보다 먼저 하늘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작전 구역으로 통한다. 이번 중국의 선포로 한국 항공기가 우리 관할인 이어도 하늘을 비행할 때 중국 눈치를 보아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1969년 일본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들어가 있지만 정작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는 이어도가 없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미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1979, 1983, 2008년 일본과의 공식 교섭에서도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외교력이 모자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어도와 주변 바다는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99.8%와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우리 해상 교통로의 핵심으로 꼽힌다.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크다.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하겠지만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명백히 권리를 주장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마침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이 차관급 대화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의 우려를 중국 쪽에 충분히 전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중국으로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

 

동아일보 11월 26일자 사설

 

정리=김보민 인턴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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