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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28 0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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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연기자·모델들의 교육권 보장돼야

[뉴스 쏙 시사 쑥]미국 뉴욕, 어린이 패션모델 고용 규제 강화

미국 뉴욕 주가 어린이·청소년 패션모델이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정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인교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패션업계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델들에 대해 미국의 어린이 연기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안에 발효(법, 공문서 등이 효력을 나타냄)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 모델들이 일하는 시간을 다음날 학교에 가야하는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밤 12시 30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이들을 고용하는 디자이너들은 어린이·청소년 모델이 3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해야하는 경우, 학교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인교사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16세 미만 모델의 경우 매니저와 소아과 치료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일터에 항상 대기해야 하며, 고용주(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나 보호자가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달러(약 3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TV 드라마, 영화, 패션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아역 배우와 어린이 패션모델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아직 학교를 다녀야 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역 배우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뉴욕 주에서는 어린이 패션모델에 대한 고용 규제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아동보호법 17조, 방송심의규정 제45조)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 촬영의 경우 시간에 쫓겨 급박하게 돌아가는 스케줄 때문에 아역 배우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여건이 제공되지 않아 신체적인 발달이 늦어지기도 하지요.

 

교육은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자와 패션 디자이너들은 진정으로 아역 배우와 모델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당장 눈앞에 닥친 일정에 급급하지 말고 이들이 학교 수업도 함께 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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