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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25 0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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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성 유지” vs “재산권 침해”

[뉴스 쏙 시사 쑥]전주 한옥마을 ‘상업화 규제’에 주민 반발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자 건축을 1층보다 높게 짓는 것을 규제(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하기로 하자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700여 채의 한옥으로 이뤄진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마을보존지구로 지정돼 우리 전통의 가옥(사람이 사는 집)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전주시는 최근 전주한옥마을 내 상업적 기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주한옥마을의 고유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전주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가치가 약해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주한옥마을의 상인들은 “전주시가 주민의 재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어동이 전주한옥마을이 지나치게 상업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해. 전주한옥마을이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엔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올해에는 305곳으로 그 사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지금처럼 전주한옥마을이 계속해 상업화된다면 2015년에는 슬로시티로 다시 지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어솜이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할 수는 없어. 법에 보면 ‘누구라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개인이 가진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규제 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전주시가 무작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동 찬반토론 공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주한옥마을의 전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필요할까요? 전주한옥마을 상업화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0월 28일(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카페(cafe.naver.com/kidsdonga)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주장을 가장 잘 정리해준 찬성과 반대 1명씩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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