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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 TV시청 시간대에 고(高)카페인 음료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변경되는 행정제도를 미리 알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많은 양의 카페인이 포함된 사실과 함께 카페인 함유량(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고카페인 식품은 표시를 해야 하지만 눈에 잘 보이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점이 달라진 것.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된 후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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