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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국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8-20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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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안하면 진실·거짓 알 수 없어요 ㅠㅠ

[뉴스 쏙 시사 쑥]국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논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한 여직원이 인터넷에 정치적인 성격의 글을 올린 것이 국정원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인가 아닌가 하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여기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증인’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서 반드시 진실을 말하겠다’ 하는 다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문회에 서는 증인들은 진술을 하기 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거짓으로 증언함)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고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두 증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법정에서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죄 없는 주인공이 누명을 깨끗하게 벗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증인 선서’와 달리 거짓말을 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증인 선서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증인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재판에서 ‘유죄’(죄가 있음)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두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영 꺼림칙한 일입니다. 만약 두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더라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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