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반팔셔츠 입은 판사 어때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6-26 05:06:49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전력난 속 ‘복장 간소화’ 법조계 찬반 논란

[뉴스 쏙 시사 쑥]반팔셔츠 입은 판사 어때요?

여름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절전을 실천하는 가운데 법원이 절전 운동 동참 차원에서 법정 내 복장을 간소화(간략하고 소박하게 함)하는 것을 추진하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일고 있다.

 

법정에서의 복장 간소화 방안은 법관의 경우 법정에서 법복은 착용하면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방안과 법복 자체를 착용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 변호사의 경우 남자는 정장 상의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팔셔츠를 입는 것과 여자는 정장재킷 대신 블라우스를 입는 방안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법정에서의 복장 간소화를 실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관과 검사들은 사계절 내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법복을 입어 여름철마다 ‘무더위와의 전쟁’을 벌인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정의 권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복장을 간소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만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원이 형식에 얽매여 권위적인 태도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판사 법정의 권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관과 변호사는 옷을 간편하게 입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 법원 참여관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반팔셔츠를 입거나 넥타이를 하지 않으면 가벼워 보인다는 인상을 줘 보는 사람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움직임에 발맞춰 법원은 아무리 더워도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지 않으면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면 재판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간편한 복장은 체감온도를 2도 가량 낮춰줍니다. 최근 공무원들은 반팔 와이셔츠, 반바지, 면바지와 같은 간편한 복장을 입고 근무합니다. 법정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