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 무효 주장
생일축하 노래로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일간신문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워너 채플사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 노래를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이란 음악, 글,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를 사용하기 위해 워너 채플사로부터 저작권료 1500달러(약 170만 원)를 요구받은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대중들이 원곡을 바꿔 부르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민요와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노래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 생일 축하합니다∼♬”
이 곡은 1893년 미국 켄터키 주의 한 유치원 교사였던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로 매일 아침 등교하는 유치원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만들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노래 가사를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굿모닝 투 올’이라는 노래가 지금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완전히 바뀐 것은 미국의 작사가 프레스턴 오렘이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1935년입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부르던 가사를 지금의 가사로 다듬은 공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워너 채플사는 1998년 오렘의 저작권을 갖고 있던 회사를 사들이면서 이 노래의 저작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쓰려면 매번 워너 채플사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요.
미국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95년 동안 인정하기 때문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203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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