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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난방기를 틀어둔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벌로 무는 돈)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7일~2월 22일 전국에 있는 상점이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5일 밝혔다.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대형건물도 단속 대상이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추위로 인한 전력사용 증가로 전력예비율(만약을 대비해 추가로 남겨 놓는 전력의 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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