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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한글날 다시 ‘빨간 날’…새해 달라지는 것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2-30 2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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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한글날 다시 ‘빨간 날’…새해 달라지는 것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일자리·보건·복지 등 각 분야별로 새로워진 제도를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중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소개한다.

 

한글날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나라가 정한 쉬는 날이 된다.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민법상 성년 20세에서 19세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시청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 40만 원을 내야한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올라

 

노동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받아야 한다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돈인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280원 늘어난 4860원으로 오른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6월부터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없어지고 성폭행을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는 형량(형벌의 정도)도 높아진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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