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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범죄신고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 중 상당수는 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민원(주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82경찰민원콜센터는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일 문을 열었다. 182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하면 실종아동 찾기 신고, 과태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시청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 납부 확인 같은 각종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급하지 않은 민원이 112로 가면서 정작 112범죄신고 전화에서 긴급한 범죄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112와 182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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