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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외, 광역,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발견되면 운전사는 10만 원, 버스회사는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시내,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외, 광역, 전세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띠를 꼭 매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 광역, 전세버스 승객은 국내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만 벌금 3만 원을 내야했다.
단, 서서 타는 것이 허용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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