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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 어린이기자] [출동! 어린이 기자]박원화 우주 분쟁 중재 재판관을 만나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1-23 0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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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돌던 인공위성 교통사고 났을 땐?

[출동! 어린이 기자]박원화 우주 분쟁 중재 재판관을 만나다

지구를 돌던 인공위성이 충돌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우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결정할까?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최근 이처럼 우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우주 분쟁 중재 재판관’ 15명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박원화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우주 분쟁 중재 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21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동아어린이기자인 경기 고양시 지도초 4학년 황윤주 양과 경기 의왕시 갈뫼초 2학년 강민서 양이 박 교수를 만나 우주 분쟁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나는 우주 갈등의 해결사”

 

어린이들은 ‘우주 분쟁’이라는 말에 공상과학영화 ‘스타워즈’와 같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쳐들어오거나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박 교수는 “아직까지 영화와 같은 우주 분쟁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주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다름 아닌 인공위성. 현재 인공위성 1000여 개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인공위성을 실은 발사체가 우주로 가다가 실패해 다른 나라에 떨어질 수도 있고, 궤도를 돌던 인공위성끼리 충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엄청나다. 박 교수는 “우주 분쟁 중재 재판관은 이처럼 우주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잘잘못을 가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동의 있어야 재판 진행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묻는 황 양의 질문에 박 교수는 “우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가 합의한 뒤 함께 신청해야만 중재 재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가 각각 선발한 두 명의 중재 재판관과 두 재판관이 논의를 통해 재판관을 한 명을 더 정한 뒤 총 3명의 재판관이 토론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다. 박 교수는 “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나라가 중재 재판관의 판단을 존중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에서 우주전문가로

 

“어떻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강 양이 물었다. 박 교수는 외무고시를 합격한 뒤 30년 이상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외교관이었던 박 교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1983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때문. 당시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난 대한항공 비행기가 소련(현 러시아) 하늘로 진입하자 소련 전투기가 공격해 승객과 승무원 모두 목숨을 잃었던 사고다. 당시 외교관이었던 박 교수는 이 일을 담당하면서 항공우주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박 교수는 “당시 우리 정부에는 항공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후 캐나다 맥길대로 유학을 가서 항공법과 우주법을 공부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와 관련된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우주 분쟁 중재 재판관처럼 새로운 직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어린이 여러분도 남들과 다른 분야를 꿈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식UP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영토, 영해, 주권, 국제무역, 인권 등에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글 사진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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