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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택시, 대중교통일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1-23 0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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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개정 반대” 버스업계, 22일 운행 멈췄다 다시 시작

[뉴스 쏙 시사 쑥]택시, 대중교통일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되자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가 이날 새벽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국회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서 개정안을 의결(의논하여 결정함)해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벌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한정된 예산에 택시까지 지원하면 지원금이 부족해진 버스가 요금을 올릴 것이고, 부담은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버스 기사의 평균 월급은 290만 원인데 비해 택시기사는 평균 125만 원”이라면서 “택시가 자가용 없는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 만큼, 정부 지원으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와 같은 문제가 줄어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버스업계는 탔다 하면 1만 원이 훌쩍 넘는 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이냐며 반발합니다. 무엇보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버스업계가 받아온 지원을 줄여 택시업계에 줄 수밖에 없다고 걱정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대중교통 소득공제(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나 환승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100만 명에 이르는 택시업계의 표를 얻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원금도 어차피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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