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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척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카페나 공동구매 사이트 등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사려는 소비자에게 ‘가짜 가입신청서’를 쓰도록 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팔지 않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남의 명의를 몰래 씀)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가짜 가입신청서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휴대전화를 살 때는 각 이동통신사의 공식 온라인 가입신청서와 같은 양식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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