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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10월 9일)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국가에서 쉬기로 정한 날)로 지정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가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무려 83.6%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 입법예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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