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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모범기준 나왔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1-02 0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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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모범기준 나왔다

원치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당했다면서 기획사와 갈등을 빚은 아이돌 그룹 ‘카라’(사진 위)와 부당한 계약(일명 ‘노예계약’)으로 전 기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인 ‘JYJ’(사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기획사와 연예인이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 기준을 기획사가 지키지 않으면 정부의 제재(처벌)를 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속사는 연예인을 강제로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으며, 수입과 비용을 연예인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연예인이 회계장부(수익과 비용을 적어놓은 문서) 공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기획사는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을 위한 인권보호방침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기획사는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공부할 권리)과 수면권(잠잘 권리)을 보장해야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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