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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우리만 왜?” vs “배짱영업!”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0-17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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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무효 소송

[뉴스 쏙 시사 쑥]“우리만 왜?” vs “배짱영업!”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코스트코는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과 23일 정상영업을 해 서울시와 충돌을 일으켰다.

 

코스트코 측은 “휴일 영업을 다시 시작한 9월에는 이미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고, 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주로 대량으로 판매하고,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관련 조례가 시행돼 대형마트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의무 휴업일을 어기면 첫 회에는 1000만 원, 두 번째는 20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요.

 

의무휴업 조례가 시행됐을 때 국내 대형마트는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겨 영업을 다시 시작한 반면 당시 코스트코는 아무 반응 없이 영업을 강행해 ‘배짱영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점포에서만 1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코스트코로서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는 별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코스트코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대형마트가 다시 휴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지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울시의 ‘트집 잡기 단속’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코스트코 매장에 단속반을 투입해 식품에 원산지는 잘 표기했는지, 고기만 넣어둬야 할 육류 냉장고에 다른 물건 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휴일에 영업한 것 때문에 화가 났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면 되는데 괜한 것으로 트집 잡으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코스트코의 주장과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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