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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약 8개월)동안 징역을 살아야한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도중에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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