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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독도는 왜 군인 아닌 경찰이 지킬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06 0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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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에 해병대 제외

정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해병대 상륙 훈련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우리나라 해군이 독도 해역에서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침략을 막기 위한 훈련으로 1996년부터 시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이미 영토 수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만큼 해병대 상륙 훈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라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본의 불법 독도 상륙을 막기 위해서라면 경찰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독도방어훈련에선 해병대가 아닌 해양경찰이 외국인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어린이 여러분, ‘독도경비대’를 아시나요?

 

독도경비대는 독도를 외부세력의 침범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키며 보존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독도경비대원은 모두 군인이 아닌 경찰로 구성된답니다.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도를 지키는 일을 왜 군대가 아닌 경찰이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군대가 주둔하면 독도가 자칫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분쟁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총괄 관리하는 우리나라 소유의 ‘국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관리 역시 국토부 소속의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담당하고 있지요. 독도의 등대나 주민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군인이 아닌 독도경비대를 독도에 머무르게 하고 해양경찰이 독도를 순찰하게 하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일정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게 군인이 아닌 경찰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평화적 상태’에서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미국 역시 국경선과 플로리다, 멕시코만 연안 경비를 국방부가 아닌 국토안전부의 ‘국경경비대(US Border Patrol)’에 맡기고 있답니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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