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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ence & IT]이 디자인 내꺼라고∼ vs 그럼 혁신은 언제하니?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29 0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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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을 둘러싼 공방

[Science & IT]이 디자인 내꺼라고∼ vs 그럼 혁신은 언제하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이하 삼성) 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법원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판결단인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면서 “삼성은 애플에게 10억5185만 달러(1조1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번 판결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자.

 

애플 “삼성이 아이폰 모방했다”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 측의 변호사는 “2006년 삼성의 구형 휴대전화와 2010년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삼성이 아이폰을 모방했기 때문”이라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유달리 디자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회사다.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이 가장 앞선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심 직후 애플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 가치가 승리했다”고 적었다. 이때 ‘가치’란 바로 이번 특허 소송의 핵심이었던 애플의 디자인, 즉 미적인 가치를 뜻한다.

 

삼성 “특허권 침해 아니라 공정한 경쟁”

 

반면 삼성 측 변호인은 “아이폰은 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제품이며, 경쟁사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에 영감을 준 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좋은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이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은 ‘경쟁’이지 모방이나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맞섰다.

삼성 측은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LG전자 프라다폰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이 직사각형 모양에 유리 스크린을 가진 디자인을 특허로 인정받은 바 있다”면서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삼성은 다른 기업의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기업들의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면서 걱정해왔다. 경쟁하지 않고 특허에만 안주한다면 혁신을 게을리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 간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모적인 특허전쟁으로 인해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애플세’로 스마트폰 비싸질까?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현지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오면서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은 애플에 특허사용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2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앞세운 애플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이른바 ‘애플세(稅·세금)’, 즉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사용한 것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사가 곧 있을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내린 이번 평결을 완전히 뒤집고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미국은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면 이 평결내용에 기초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을 만들 때마다 애플에게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이 디자인 특허 사용료는 스마트폰 제조원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비싸진 스마트폰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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