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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만들려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27 2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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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위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웹 사이트에 가입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실명제 탓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누리꾼들이 글을 올리기를 포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억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댓글 등을 읽거나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누리꾼에게까지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몇몇 누리꾼이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2010년 1월 헌재에 ‘헌법에 어긋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함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악용해 남을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흘리는 현상을 막아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어요.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지요. 국내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했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왜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를 차별하느냐”는 논란도 있었어요.

 

헌재는 또 이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도 밝혔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에서 악성 게시물이 더욱 활개를 치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나 사이버 테러는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요.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지면 앞으로 악성 댓글 등을 막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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