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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표현의 자유 침해’ vs ‘청소년 보호 필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07 2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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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오르는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하겠다”

18일부터 인터넷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 등급을 매기겠다고 국가기관이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영등위)는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부 바꿈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마치 영화에 등급을 매기 듯 사전에 등급을 분류하기로 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지를 설명했다.

 

영등위가 사전에 심의할 대상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와 사전 홍보를 목적으로 한 티저 영상 등으로, 앞으로 국내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를 △전체 관람 가 △12세 이상 관람 가 △15세 이상 관람 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으로 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 올릴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영등위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으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한해서는 해당 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벌이고 등급을 매겨왔다.

 

영등위는 영화와 비디오물 등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보는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현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뮤직비디오라 한들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은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일이라는 주장이지요. 게다가 일부 가요기획사들은 “유명하지 않은 가수나 신인 가수들은 저비용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을 홍보해 먹고사는 현실에서 영등위의 이번 조치는 보호해야 할 ‘가요계의 소수’들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온라인상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이비치 인턴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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