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해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할 경우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게임을 몇 시간 이하로 하겠다’고 설정하면 그 제한시간 안에만 게임을 즐기도록 게임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또 게임 중에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은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와 게임이용시간을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의 특성과 등급 등에 관한 기본 정보와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는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반영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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