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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남대문시장, 가격 표시제 의무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5-18 0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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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여, 바이 바이(Bye Bye)~!

[뉴스 쏙 시사 쑥]남대문시장, 가격 표시제 의무화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소매점 및 음식점 6100여 개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코스인 남대문시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게 되어 속게 되는 일을 이르는 말)’를 씌우는 일이 많아지자 서울시가 나서 남대문시장에서 파는 상품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무화한 것.

7월부터 상인들은 꼬리표나 스탬프 등을 이용해 상품에 ‘판매가 ○○○원’ ‘소매가 ○○○원’과 같이 표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의류, 신발, 관광공예품, 문구 등 42개 상품이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던 어동이. 선글라스를 사기 위해 남대문시장에 갔어요. 한 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를 발견했습니다. 엇, 그런데 선글라스에 가격이 쓰여 있지 않네요. 왜일까요? 남대문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점포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격 표시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남대문시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속여 물건을 파는 일이 많아지자 서울시가 나서서 상인들에게 가격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될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도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바가지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판매상품에 일일이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어차피 가격표를 붙여놓아도 소비자들은 더 깎으려 들 것이므로 정해진 가격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재래시장만의 ‘흥정(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하여 품질이나 가격 따위를 의논함) 문화’가 사라져 활기차고 정 넘치던 시장 분위기가 삭막해질 것이라는 단점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찬성과 반대로 팀을 나눈 뒤 토론해 봅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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