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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구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던 것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심사하고 토의함) 의결(의논하여 결정함)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公布·확정된 법률 등을 국민에 널리 알리는 일)·시행되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담당하는 59종의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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