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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가 생각지도 못한 요금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자가 쓴 만큼 요금정보를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정해놓은 요금 한도를 초과했을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이동통신사에 따라 제공되었으나, 방통위가 이를 이번에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이 큰 변화다.
휴대전화통화는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 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에 접근했을 때 △한도를 초과했을 때 △초과 이후에도 5만 원 등 일정 금액 단위로 계속 알려주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7월부터 시행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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