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쏙 시사쑥]탕탕!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 감독 못한 것도 잘못!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4-25 23:33:4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독일 법원 “유튜브, 저작권 보호할 책임 있다” 판결

독일 법원이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도 저작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09년 유튜브 사용자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게시한 12개의 뮤직비디오 사용료를 유튜브가 지불하라고 독일의 음악 저작권 단체 ‘GEMA’가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필터링 시스템은 불법으로 올린 동영상을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차단하는 기술이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음악, 글, 영상 등 사람이 연구하거나 창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지요. 만약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게시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이번 판결을 주목해야하는 것은 바로 무단으로 뮤직비디오를 게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지만 법원은 유튜브에도 책임이 있다며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사이트가 게시물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이번 판결이 유튜브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앞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고 이에 위축된 사용자가 자유롭게 동영상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세요.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