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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학생들이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온라인에 개설한 ‘왕따 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특정 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 글을 올리는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의 ‘왕따 카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 왕따 카페로 인한 피해자는 전화 1377 또는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장재원 기자 jjw@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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